생산안정기금은 비의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생산재해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 및 신청은 지역 사무국을 통해 소통하며, 생산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가격안정기금 적용 대상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생산가격과 구입가격, 공급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활용품과 단순 이용촉진을 위한 가격조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대상은 작황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한 생산/공급 가격을 상당히 조정하더라도 계획한 만큼 소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비부진으로 적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실제 진행 사례
00년 0월 0일~0일(2주간)
무항생제에서 우리보리살림닭으로 사육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고 소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잉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를 조정하는데 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함.
적용대상
수급 안정을 위한 상황은 아래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생산량 적체로 인한 내부적 가격인하 조치 등에 따른 손실 비용
(2) 1두 출하와 공급 방식에 따른 상시적 일부 부위(뼈 등)의 적체에 따른 처리비용
(3) 생산량 적체로 인한 외부시장 출하조치에 따른 손실 비용
(4)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외부시장 조달에 따른 손실 비용
추가 적용대상
수급안정기금 집행이 많지 않고, 적립 규모가 목표 기금 이상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아래의 생산안정 '기반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생산방식 개선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지원의 목적
(2) 1차 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번식우 사업 등을 지원하는 목적
(3) 그 외 기금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을 통해 결정된 공공 사업 내용 등
한우수급
안정기금
한우수급안정기금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한살림한우의 수급생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수급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생산자, 가공생산조직, 회원생협이 출하 두당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한우적체가 심화될 경우 1차 생산자와 가공 생산자의 의결로 특정기간 기금조성액을 증액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워두었습니다.